📌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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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는 투자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한도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6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에 근거하여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투자한도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자한도는 연도가 아닌 '발행일' 기준 입니다. **과거 1년 프로젝트별 투자금액 순서대로 투자한도가 변경(복구)**됩니다. (ex. 작년 첫 투자기업 발행일이 1/30이고, 300만원 투자 → 올해 1/30에 투자한도 300만원 복구)

아래 크라우드넷(한국예탁결제원 운영) 사이트 통해서 회원님의 한도변경시점 확인 및 투자내역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한도조회

※ 크라우드넷 > 우측상단 '한도조회' 버튼 클릭 > 휴대폰인증 필요

📌투자자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


🔹일반투자자

펀딩포유에서 투자회원 전환 시 바로 일반투자자로 펀딩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