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벤처 인증 기업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시 당해연도에 최대 3천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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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가능 기업

  1. 벤처기업

  2. 창업 후 7년 이내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3. 창업 후 7년 이내 R&D로 3천만 원 이상 지출한 기업

  4. 창업 후 7년 이내 기술등급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소득공제 가능 기업인 경우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문구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표기가 없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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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인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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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소득공제 · 이자 계산기'로 소득공제 예상금액을 쉽게 계산해보세요.

펀딩포유는 소득공제 가능한 기업의 프로젝트 페이지 상단에 소득공제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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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적용 시기

연말정산은 회사를 다니는 근로소득자가 그 다음해 2월 소득세를 덜 낼지, 더 낼지를 정확하게 조정 및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월급의 총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떼고(미리 국가에 내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미리 내었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대략적인 금액이었기 때문에 다음년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다시 계산해서 소득세를 더 낼지. 돌려받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지요. 그래서 덜 냈던 사람은 더 내야하고, 더 냈던 사람들은 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입니다. 다만, 소득공제 시기 변경을 원할 경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에서 희망하는 과세연도를 공세시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2020.1.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개정)

주의할 점

단! 반드시 3년 동안 해당 증권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벤처 인증 기업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신 경우, 투자일(해당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을 받으셨거나 다른 투자자와 증권을 거래하였을 경우, 이미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은 추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제8항)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소득공제 신청하는 방법

STEP 1. 투자확인서 발급

소득공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한 '투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발행기업에 '투자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주세요!

투자년도에 '투자확인서'를 발급 받지 않으시면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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